상황은 그림파일로 제가 만들어놔서 그게 더 이해가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차로에서 맞은편 좌회전 신호시에 자차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차량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한 후(불법 주정차들 때문에 1차로로 진입) 타차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후 자차와 반대 차로 차량 사이를 지나가면서 자차의 앞범퍼부분을 타차 뒷좌석문 부분으로 긁고 지나간 경우입니다. 이에 자차는 정차하였으나, 타차는 계속 진행하여 도로변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사고후 타차에서 상대방이 내려 자신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했다며 말하기 시작했고, 저는 어이가 없어(뒤에서 와서 차가 긁고 지나갔기 때문에) 보험회사 직원을 불렀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좌회전과 우회전 사고라는 것만 듣고 제가 가해자라고 하며 사고접수하였습니다.
사고후 저는 피해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으나 상대방은 목격자까지 찾아놨고, 진술했으나 저보고 가해자라 하는군요 저는 목격자를 찾지도 못하고 도로상에 표시도 안해놔 답답해 죽겠습니다.
답변
경찰서 신고하시게 되면 차량간 접촉부위가 님의 차량 앞범퍼와상대차의 뒷좌석문 부분이고 상대차량은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중이였다면 님의 과실이 더 많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