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금청구를 위한 산정방법은 크게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포함)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한 산정방식과 민사소송시의 소송예상판결금액에의한 산정방식으로 대별이됩니다. 그런데,통상 후유장해가 예상되지않는 단순경미한 부상사고의 경우엔 소액청구소송을 하지않는 경우 실무상 거의 보험약관의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상기 사례의 경우에 있어 휴업손실계산방식에 있어 소송실 무상 입원기간중에는 100%의 급여손실(급여지급여부 불문)을 인정하나, 약관상으론 80%만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관상,소지품등 소지여부와 금전적평가가 용이치않은 손실에대해서는 지급치않도록 규정되어있어 이런손실을 감안하여 보험사에 향후치료비명목으로 청구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될수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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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