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피해자가60세 이상인경우합의금이적나요
답변
일찍 퇴원하신것으로보아 큰 부상은 아닌것같네요. 경미한 부상인경우 실무상으론 퇴원하기전 합의시엔 진단잔여기간의 치료비를 피해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종종 보험사에사 합의를 유도하는것 같습니다. 퇴원을 한후엔 향후 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약관에의한 원칙적계산방식으로 보험금을 제시한것같네요. 불만시엔 연세를 고려해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으시고 추후 합의를 하는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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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