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자석에 아이랑 타고 가다가
뒷차가 정차도중에 박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목과 허리 mri를 찍엇는데 목에 염좌라고 나왔구요
아이는 CT결과 이상 없어서 mri는 찍지 않았습니다
입원 10일째 되는날 보험사에서 찾아와서
저는 백만원 아이는 사십만원에 합의 보자고 권유하더라고요
우선 생각해본다고 돌려보냈는데
아이가 병원 입원동안 감기몸살이 심하게 걸려 도저히 못있겠더라고요
입원 11일째 되는날 아이는 퇴원시키고
집에서 쉬고 있구 제가 전화를 걸어 월요일날 합의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합의 보고 퇴원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몸이 쑤셔서 이대로 퇴원하면 후회 할것 같은데요
이렇게 구두로 합의를 보겠다고 해놓고 번복해도 되나요?
또 저는 주부라서 머 백만원이고 아이는 현재 5살인데 사십만원만 주는게
과연 옳은 합의금인지도 궁금하고요
바쁘실텐데 자문을 구하는게 참 죄송스럽네요
법에 무지한터라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의 규정에 따른 합의금으로는 산출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님의 몸상태가 아직 퇴원할 정도로 호전되지 않았다면 합의하겠다는 말을 번복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