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내용은 저녘 8시경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횡단보도를향해 대각선으로 뛰어가다가 2차선에서 오는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부딪혀서 구르다가 바로 일어섰는데 그때 건널목 신호등이 10초정도 였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사람말로는 자기는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보고 왔다고 하고 저는 제 신호여서 건넜고 부딪히고 나서 건널목 신호가 10초정도이니깐 제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딪힐 당시 건널몰 안인지 밖인지는 확실지 않습니다. 대각선으로 뛰어가던 중에 사고가 나서..
바로 사고차량을 타고 응급실로 가서 사진찍고 ct찍고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여기저기 타박상이랑 무릎에 타박상과 주먹만한 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일톤트럭의 앞 유리창이 깨질정도로 머리를 부딪혔는데 ct상에는 이상이없고 충격으로 목이 불편해서 입원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는 아직 몇주라고 하지않고 치료경과를 지켜보자고 합니다.
보험회사 처음에 진술받고 가서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사고당시 모자는 현장에서 없어졌고 입고있던 옷이 찢어졌고 휴대폰 기스가가고 소지품에 손실이 있습니다.
이런것까지 보상 받을수 있나요? 제가 회사원인데 이문제는 입원일수만큼 연봉에서 보상받는지?아님 월급에서 보상받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건 서로 입장이 틀린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회사 눈치로는 사고현장에는 안가본것 같던데.. 제가 주위에서 듣기로는 진단이 4주이하로 나오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던데 맞나요?
너무 질문이 길었죠?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경찰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인지, 신호위반인지를 판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소지품이나 옷에 대한 보상은 받으실 수 없고 보험회사에서 휴대폰은 대물배상으로 보상됩니다.
소송시 연봉을 기준으로 입원기간의 휴업손해보상되겠으나 보험회사기준은 공제된 급여의 80%만 보상됩니다(과실상계전)
마지막질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답변할 수가 없네요.( 4주이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사고 충격지점이 횡단보도가 아니라면 무단횡단에 대한 과실이 공제되어 보상될 것이고, 횡단보도내 사고라면 전액 보상받으실 겁니다.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