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각설하고,
편도3차선도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기다리는중 마침 해당버스가도착해 보도에서내려 버스를 타려는순간 정류장범위내에 불법주차해있던 차의 갑작스런후진으로 본인몸의 오른쪽과 뒷부분둔부와 하반신을받쳐 악 하고비명을 지르며 몇발자국밀려 함께차에오르려던 승객들과뒤엉켜 모든분들이 "어머나" "어머나" 하자,후진하던차의운전자가내려 저에게 죄송하다,다친데는 없느냐? 하였으나 본인은 얼떨결에 버스를 놓치기싫어 대답할겨를도 없이 다리를 절둑거리며 버스에 올라 가해운전자(중년여인추정)와 가해차의넘버네자리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밤새 하반신이 너무아파 이틑날 관할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해결해줄것을 부탁했으나 가해차의 고유넘버를 제외한 넘버네자리숫자와 정확하지않은 차종만 가지고는 가해차를 찾을수도있고 찾지못할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과 피해자본인이 아무런 조치도 받지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가해자는 뺑소니도 되지않을것이다라고 하며 조서작성을 위해 사고닷새째되는 오늘 두번째 나를불러 사비를 들여서라도 진단서를첨부하라고만 하는중입니다. 정녕 가해차를 찾을수 없는것인지요??? 또한 찾을수 없다면 정부로부터 피해자보호차원의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실은 집안사정이 너무어려워 사비로 상해진단서를 끊을 형편도 되질않는답니다 참고로 버스정류장앞에서 가게를하고있는 목격자가 있지만 그분도 가해차의 넘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본인(예순한살여인)의 무지를 이해하여주십시오
답변
차량을 찾지 못하는 경우 정부보장으로 보상받으실수는 있습니다. 이경우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사건처리가 가능하므로 일반진단서 10,000~15,000원 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