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험료에 관하여..
답변
손해배상에서 보험사는 치아 치료비를 임플란트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소송의 경우에도 실제 임플란트를 한후 영수증으로 청구하는 정도 비용을 실비용으로 지급하는것 경우외엔 통상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보험사에서 제시한 80만원은 치과진료비만 산정한것이 아닌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전부인것 같습니다. 초과되는 손해는 오토바이 운전자나 소유자에게 청구하셔야 겠습니다. 운전자나 소유자의 재산관계나 직업이 안정적이라면 민사로 소송제기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경제력이 어렵다면 부모님의 차량보험중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접수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경찰서 신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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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