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휴우장애 관련건
답변
수술후 최소 6개월가량 치유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될 문제인것 같습니다. 후유장해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자손보험금의 장해급수, 자기신체상해(플러스상해보험)보험의 장해정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급수,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장해급수.. 현재 기재해 주신 신체상태로는 정상운동영역의 1/4정도뿐이 안되고 있어 장해진단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장해진단 목적에 따라 적용하는것이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평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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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