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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2-20 16:44
조회수
1,632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소송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77032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도시일용노임 적용대상입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과실없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진단명 및 치료내용 (주상병) 주)아급성 골수염 아래다리(좌측) 주)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개방성 (좌측) 부)아래다리 부위의 경골신경의 손상 (좌측) 부)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좌측) (부상병) 부)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페쇄성 (우측) 부)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우측) 수술명) -2021.3월 좌측 관혈적 정복술 및 체외금속 고정술 -2021. 3월 좌측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고정술 우측 인대봉합술 -2021.8월 초 좌측 발목 내측 금속정 고정용나사 1개 제거 및 1차 절개배농술,변연절제술 시행 -2021.8월 말 나사제거부 2차 절개배농술 변연절제술 시행 -2021.10월 좌측 발목 내측 금속정 고정용나사 1개 제거 및 3차 절개배농술,변연절제술 시행 -2021.11월 나사제거부 4차 절개배농술 변연절제술 시행 -2021.12월 체내금속제거술 시행 입원기간)306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피해자(본인) 오토바이 운행중
가해자(법인택시) 차량 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 인해 사고발생하였습니다.
진단명 이하 수술명/입원기간과 같이 치료하여
2022년 1월 퇴원하였습니다.
현재 여러후유증상 남아 30분 걷는것 조차
어렵습니다.
후유장해율 관련하여 공제조합측과 합의점이 보이지 않아 소송 진행해보려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공제조합을 상대로 합의진행보다는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힉을 세웠어야 했는데, 손해사정사무소를 통해  진행함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의료자료만 제공해줌으로서 해결도 안되고, 의료자문을 통해 공제측에 협조를 해준 꼴입니다.


현재 골수염이 잡혔고, 근전도검사상 증세가 고착된 것 같으니 빨리 소송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요청드린 자료 보내주시면 검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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