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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3-09 16:26
조회수
1,66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가난지10개월정도가지났서 소송할려고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2005112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400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9대1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입원기간2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0 ,3000?

본문

장해진단서를끊으려고하는데 수술한교수가 연슈가서1년뒤에 돌아온다고하는데 새로배정된 교수는 오늘처음와서 정상이라고밖에 못적어준데요 전치8주였는데 1년을기다려야하는건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다시 찾아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4월에 아래와 같이 상담신청을 하셔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네요.

예전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부상내용으로 보아 장해진단을 발급해도 한시장해로 예상이 되기에,

현 주치의는 장해진단발급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병원으로 가셔도  동일한 소견일 것으로 보이며, 전 주치의께서 귀국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히시길 바랍니다.




===========================예전 질문 글 ---------------


제가 오토버이를타고 파란불에직진하는데 비보호좌회전하던 포터랑 부딪혀서 사고났습니다
들려있는 보험이2개정도있는데
보험을잘몰라서요 많이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다리2개다골절에 얼굴에 흉터도생길거같습니다
2,3달입원할거같고요 내일 보사뼈가 뿌러져서 철심밖는수술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과실율

정상주행차량과 비보호좌회전차량간 사고의 양자과실은 통상 9대1 내지 8대2입니다.

과거엔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과실을 작용치 않았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이후엔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과실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부상과 예상 후유장해율 

아마 족관절내,외과 골절를 입으시고  금속내고정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 관계로  후유장해율은 14%에 한시장해 3년정도  적용되리라  판단합니다.



3.향후 방향

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보여지므로  금속제거후   재활치료를  잘 받은 후에 경과 호전을 보이면 보험사와  합의로 종결하면 될 듯 보이며, 꼭 법률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손해사정사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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