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5-15 20:41
조회수
1,779
제목

[부상사고] 12대 중과실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2.11.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0만원입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방 일반과실입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초기진단16주초가진단 나온상태여서20주 이상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상대방에 신호위반으로인한 사고피해자입니다 개인합의를 하자고 연락이왔습니다 본인 운전자보험 한도액이 3000만원이라고하며 그한도내에서 합의를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금액을 인정하고 싶지않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상담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근간 내방상담 요청바랍니다.


빠른 쾌유 기대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