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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6-15 17:49
조회수
1,666
제목

[부상사고] 신체다발성골절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97년6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알바,자료준비안됨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3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반,척추외 여러군데골절(수술안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제가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때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쓰는게 합의하는쪽이 유리할까요? 아님그냥 쓰지않고 합의해도 그만일까요? 혹시나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썻는데 예상햇던 합의금보다 적게나오면 손해볼까해서 수수료때문에 쓰지를 못하겠거든요. 수수료도 못챙겨줄만큼 합의금이 적게나올까 걱정이되서요. 전 발가락골절, 척추골절, 갈비 6-7골절 날개 골절,골반골절 어깨신경손상, 손가락골절등 여러군데 다쳤습니다. 답변기다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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