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년월일 : 1983년 1월23일
@ 사고일자 / 사고장소
2007.5.24/ 충북 음성/ 비보호 교차로내 차대차사고
@ 피해자의 소득
200만원
@ 형사사건 및 과실유무
2:8
@ 진단의 내용(초진주수)/입원기간
#1. 관골 상악골 복합 골절
#2. 안와골 파열 골절
#3. 하악골 골절
#4. 외비변형
- 이상 성형외과 적인 소견으로 발생한 상해는 수술완료함
수술후 입관절이 완벽히 벌어지지 않는등 후유증이 있음.
#1. 측두골 골절. 우측<- 경과관찰하여 수술시행하지 않고 그냥 둠.
가끔 귀안에서 우둑우둑 소리가 남
#1. 다발성 늑골 골절
#2. 외상성 혈흉
- 그냥두면 붙는다 하여 그냥 두었으나 뒤쪽 1번 늑골이 현재 X자 형태로 어긋나있어 붙지아니함,
후유장애 판정을 위해 근전도 검사 시행하였으나 특별한문제가 없음.
그러나 너무 고통그럼고 우측팔을 2분이상 들고있지 못하며, 저리고 시림증상이 반복되고 있고, 이또한 덜그럭거리는 느낌이 듬.
#1. 우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 관헐적 정복 및 내고정술 을 수술시행하였고 2008.11.17일 우측 쇄골 골절 수술후 유합상태를 보고 금속판 및 나사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추후 성형외과적 수술부위 미용성형이 필요함.
입원기간 : 2007년 5월 24일 ~ 2007. 7월 26일
@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4,371,000원
-버스와 비보호 사거리 교차로내 차대차 사고로 현재 2:8의 과실비율이 나왔습니다.
여러군대 많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턱없는 보험사합의금과 다친부위가 후유장애 발생치 않아 4,371,000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후유장애에는 해당이 되는지 합의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진단내용과 후유증예상에 대해 살펴볼까요
첫째, 성형욋과 및 구강욋과부분은 수술후 외견상 교정이 잘이뤄져 사고전과 비교해 얼굴윤관이 변형정도가 경미하다면 후유증청구는 어렵다하겠
고, 악관절이 강직(입이벌어지는 정도)가 심한경우엔 사고시점으로보아 장해부분청구를 고려할수있을것으로 봅니다.
둘째, 신경외과영역 즉, 두개골골절에 대해서는 단순골절만으론 후유증을 예상할순없고, 좀더 경과관찰이 요하지만, 크게 우려할바는 아닌것같네요
세째, 흉부외과영역입니다.
다발성 늑골골절로 혈흉이 있고 동통이 잔존하나, 폐기능에 손상 및 이상이 없을시는 향후 후유증으로 청구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네째, 정형외과부분입니다,
쇄골간부분쇄골절로 금속판 내고정술시행하셨는데, 연령으로보나, 골절부
위가 간부인것으로보아 후유장해청구는 어렵겠고 굳이 인정한다면 한시장해 3년이내로 평가가능할것같네요
종합하여 정리하면,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을 좀더 정밀검토를 요하고 20%로 가정하고, 200만원의 소득을 얻고있는 피해자의 전체보상금을 예상한다
면, 구강외과적장애와 정형외과적장해를 도려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지나치게 적게평가한것이라 사료되므로 법률전문가의 전문적 상담및 도움을 받아처리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