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과 진입하자 마자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차량의 운전자가 다치게 되었는데요
근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호의 신호위반이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우회전의 경우엔 신호위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회전의 경우라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교차로에서 부딪히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건가요
짧은 법지식에 도로교통법을 뒤져보아도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던데..
대체 어디에 그런 말이 써 있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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