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29 16:00
염좌, MRI 목디스크소견(원래있었다고함), MRI허리(아직 미판정)
소득 증빙 안됨(현, 만 4년 이상된 법인 대표이사/사장, 인터넷언론사 발행인)
(여론조사사업 법인대표며, 인터넷신문사 겸업 - 연말결산시에 세무서에 신고는 할까 고심중)
나이 39(만37세) 남
과실 : 상대 과실 100%( 끼어들기에 정지했으나 뒷차가 정지하지 못하고 추돌한 상태)
내용 : 사고후 6일간 동네 정형외과에서 목 MRI촬영(목디스크소견나왔으나, 주치의는 사고전 상태라는 소견임)와 물리치료후, 한방전문병원으로 옮겨 4일째 물리치료 받고있음(한방병원에서 허리 MRI 추가로 찍은상태, 결과 아직 안나옴)
총 10일째 입원치료 받고 있는데 퇴원해도 합의금에 차이가 나지 않을지 문의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퇴원하기 전에 합의 보자구 하고 150만원정도를 말하는 거 같습니다.
합의하지 않고 지금 퇴원해서 통원치료시에도 받을수 있는 합의금 차이가 나지 않는지요? 통원 치료는 3~4개월 정도 걸릴듯 합니다.
자동차 보험 말고, 타 3개 보험의 경우 입원시 1일추가 총 5만원이 보상되는게 있습니다.(우체국 종신보험등 3개 그것도 장해정도를 확인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목과 허리 오른쪽 팔다리가 결린 상태로, 몸상태로 보면 병원에 있어야 겠지만, 일을 해야하는 시기라 퇴원하는게 나을듯 한데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충분히 보상받고 추후 치료비도 나올수 있다면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할까하는데 150만원에는 합의를 할수는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가능한 합의금과, 그에따른 수수료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저희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격이 어느정도인지 잘모르겠지만, 진단내용으로보아, 큰 부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경추디스크는 기왕증이라면 후유증으로보상청구가 어렵겠네요.
허리부상상태가 심하다면 정밀검사를 받아보시고 결과에따라 보상정도를 판단해야하겠네요. 큰이상이 없다면 보험사제시금액보다 현저하게 많은금액청구는 힘들것같습니다.
큰 후유증이 없다면 저의법무법인에 의뢰할 사건은 아닌것같습니다.
빠른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