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대인, 대물 각각1000만원)만 들은 상태에서 사고가났는데,
제가 가해자가 나왔고, 사건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쪽에 탔던 어머니가 진단 6주가 나왔습니다.
상대쪽에서는 저희쪽 보험에서 받을건 다 받고,
또 저희가 합의를 요구하자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를 합니다.
저는 책임보험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이 나오겠죠?
1.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며,
2. 공탁금 이라는게 있다는데, 공탁금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사이트는 피해자상담을 위한 공간입니다.
답변드리지못한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