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저녁 남자친구차를 타고 집에 가는길에 사고가 났는데 이틀후 저는 입원이 현재까지 6일째 하고있는 상태입니다.상대방차는 대포차인데 보험은 들어있다고 남자친구 보험회사와 합의해서 보험처리해준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고로 인해 월 180만원 급여받는 회사에서 실직을 당한상태이고 허리가 계속 아파와서 월요일에는 MRI검사 예약되어있습니다,
실직으로인해 퇴직금도 안나오고 향후 물리치료로 인해 못해도 한두달은 더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럴 경우 제가 급여 받아야 한는부분은 100%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진단은 2주나왔지만 의사 선생님이 월요일 검사 해보고 진단은 달라 질수도잇다 하여 기다리고 있으나 보험사가 2군데서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제가 보상을 어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원하면서 실직되었다 입원중인 급여와 실직으로 인해 받지못한 퇴직금도 제가 청구할수 있는건지 답변부탁드리고 진단에 따라 급여의 40%정도만 보상해 준다고 보험사에서 그러는데 그부분은 맞는건지도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요약해서 말씀드리죠.
남자친구가 가입한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선처리시는 피해자의 호의동승과실을 묻게됩니다.그러므로 손실된 급여를 다받지 못하고 보험약관상 80%를 지급하며 여기에 과실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금손실분은 보상이 어렵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