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내 동사무소에서 교통카드 만들고 지인과함께 자전거 전용도로로 천천히 오는중에 차량이 차도에 있는 차선의 진행방향을 비켜서 고가도로기둥 및 가해차가 자회전하던중 인도를 넘어 자건거전용도로로 와 추돌함.자전거에서 추락하며 바퀴밑에 깔리는듯 했고 119신고치 않고 피해자를 10여분간 병원이 아닌곳으로 실고 다니며 환자가 병원으로 갈것을 요구해서 사건50분 지난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됨 전화받은 딸이 112신고 해서 병원으로 경찰이 왔으나 양측이 합의 하라고하고 돌아감. 진단 갈비뼈 1개 골절.. 4주 치료후 x-ray찍고 (1월 13일)후 퇴원하도록 하라함 그러나 머리어지럼이 없어지지 않고 힘들어함. 신경과와 상담해본후 결정한다하는데 신경과나 타병원으로 추가 진단이 되는지요. 그리고 보험사와 개인합의는 어뗗케 되는지요. 70세남자이며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장사를 못하고 있읍니다. 고견부탁합니다.
답변
머리 어지럼증등은 뇌진탕후 증후로 신경외과의 검진및 치료가 요할수 있고 정형외과 진단과 별도로 진단요청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와 합의는 진단내용으로보아 후유장해가예상되는 병명이 아니므로 상태경과를 보아 적절한 시점에 합의점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연세가 고령이라 많은보상보다는 치료기간동안 소득손실분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