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사에서 사고경위서를 써달라고하여서 작성해놓고 아직 그쪽에 전달이 안된 상태 입니다. 부험사는 사업자번호가 있냐등 물어보고 (3번왔다감 ) 돌아감. 가해자는 병원에 경찰이 왔을때도 자기가 모두 잘못했다고 했는데 보험사에서의 과실비율은 아직 물어보지 않아 모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나중에 개인합의를 본다는 것은 형사고소(?)를 한다는 전제하에 제시하는 것인지요? 합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머리가 어지러워서 처음병원에서ct 찍은것 말고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머리ct를 찍었는데 경추뒤에 조그마하게 혹같이 튀어나왔는데 신경과 의사는 교통사고와 무관하고 퇴행성인것 같다함. 그러나 3년전 대학병원에서 구안와사로 인해 머리MRI 찍었을때는 목뒤 혹이 있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뇌경생0.5mm정도 혈전이 막혀있다는 진단은 받았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혈압을 130이하로 내려야 한다하여 혈압약만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경추뒤 조그만혹이란 후종인대골화증이란 병명입니다. 쉽게설명드리면 목뒤에 부착되어있는 인대가 굳어져 뼈처럼단단해져 신경을 압박하게되면 통증과더불어 팔이저린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는 사고와 관련이 없는 기왕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