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 새벽 골목길에서 길을 건너려던 오토바이와 도로 아래쪽에서 위로 향하던 택시와의 충돌로 인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방향 3미터 전방으로 떨어졌고 뒤에 타고있던 아들은 직진하던 택시와의 충돌로 좌측다리 뼈 두개가 완전히 골절이 되어 현재 수술하고 입원중입니다.
경찰서에서의 택시 기사님과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진술을 보면 택시측 과실이 2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8로 현재 진술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에 헬멧을 쓰고 있었고 뒤에 탄 저희 아들은 헬멧을 쓰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병원비는 택시 측 보험회사 에서 해결을 해줄것이라 말을하고 그외 합의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병원비 전체를 보험회사측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직 경철측에서의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내일 일단 퇴원을 해야한다고 말하는 상태여서 지금 그냥 퇴원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님 모든 조사가 끝날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경험도 처음인데다 맞벌이 하는 상황이어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 이렇게 지면상으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떤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토바이 승객인 경우 양측 운전자가 상방과실인 경우 양측으로 공동불법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이 아닌경우 택시회사측에서 전체 보상처리를 한 후 오토바이 운전자와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과실은 공제) 따라서 병원비와 보상의 문제로 인해 병원의 입,퇴원문제가 영향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퇴원하는 문제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 퇴원후 자택가까운 병원에서 입원치료할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옮기실 병원을 먼저 알아보신후 택시공제와 오토바이 보험사에 통보하여 치료비보증 확답받은 후 전원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