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일 : 2009. 1. 9 오후11시~12시
2.사고장소 : 한남대교 남단
3. 사고경위 : 무쏘차량으로 한남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4차선 주행하던중 갈림길(경부고속도로진입로와 4.신사역 방면 사이)에서 3차선으로 진입할려고 안전지대에 진입한 상태에서 3차선 버스가 4차선으로 변경을 위하여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차량후미를 추돌함
5.현재상황 :
- 대물 : 무쏘차량 견적 6백만원
- 대인 : 경기 수원 정형외과 입원(10.10.)
# 대인(2명임)
6. 몸 상태
1명(女)은 ct, x-ray, 심전도 검사를 받고 입원 치료중
- 온 몸에 통증호소, 사고후 현장에서 구토와 목주위가 부어오름.
1명(男)은 오늘 입원 계획중.
질문사항
1. 안전지대내에서의 추돌사고의 과실비율?
- 무쏘차량은 초행길로 안전지대를 진입한 상태고, 좌석버스(서울-수원)는 매일 주행하는 길이고, 빠른 운행을 위하여 불법 끼어들기를 시도하던 중임.
2. 추돌부위는 무쏘 후미를 버스가 추돌한 상태임.
피해차량이기는 하나 안전지대이기때문에 과실이 있을시 버스승탑자의 치료비를 과실 비율에 따라 피해자도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3. 차량은 현재 견적이 6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고 새차량을 구입했을때 얼마까지 받을수가 있는지요.
4. 입원을 한 상태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보험사와의 합의는 언제쯤해야 하며, 협의시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싶은데..?
여러가지 질문이 있으니 급한 마음에 위의 내용을 먼저 문의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한하세요.
답변
안전지대에서의 교통사고는 양차량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후행하던 차량이 후미를 충격한 상태이므로 통상 차선변경중 과실인7:3에 준용하여 30%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방과실사고의 경우 승객에 대한 책임은 연대하여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무쏘차량 보험으로도 버스승객에게 지불된 보상금액의 과실부분을 부담해야 됩니다.
현재 차량과 동종, 동년식의 재조달가액이 수리비에 미달할 경우 중고차구입가격을 보상합니다.
합의시점은 진단서를 참고로 주치의와 상의하신후 퇴원가능한 시기에 합의하시는것이 현명하실겁니다.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