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도로사황은 버스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그 다음 블럭 차도에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2차선 이면도로이고 사고난 지점은 황색선 끈긴 교차로부분 횡단길은 도로폭은 비슷하나 황색선은 없습니다.
저는 이 황색선이 없는 도로를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오는 차가 잘 안 보이는 곳이기때문에 우선 멈춤했다가 서서히 먼저 진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끽하는 소리가 나더니 상대방차량이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아 문짝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들어가고 운전석부분 유리창도 깨져 파편이 저희 머리카락속으로 들어와 있고 목 어깨, 팔등 저는 3주이상의 진단을 받고 입원중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스피드마크가 이면도로에서 얼마나 속력을 내면서 왔던지 재보지는 않았지만 한 1m- 2m 정도 나 있습니다.
경찰신고했더니 보험회사끼리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판례가 어떻게 날까요..
답변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교차로 상황을 정확히 알수 없어 결론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교차로내 진입한 거리로 많이 진입하셨다면 피해차량이 될 것입니다.
스키드마크1~2m는 과속으로 판단된지 못합니다.
과실비율은 6:4,또는 7:3 정도의 비율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