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전 교차로 사고로, 저와 상대방 과실 비율은 3:7로 나왔습니다.
대물 손해 배상은 끝났고,
대인 배상을 위한 합의금 산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득은, 저는 직장인이고 연봉 4700만 정도입니다.
상해는, 충격에 인한 목부위 긴장으로 "일자목"으로 x선 촬영이 나왔고, 2주간 통원 물리치료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상대측 보험회사는 위자료 15만원+향후 치료비 등에 70%과실을 적용하여 총 2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사실 1주 경과한 지금, 아직도 통증을 느끼고 있어, 그냥 이렇게 합의해도 되는지 미심적고,
입원은 아니지만, 통원 치료 및 통증에 의한 업무상 방해도 있는데,
입원을 하지 않기에 손해배상금이 청구 안된다는 상대방 보험사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합의를 하지 않고 괜찮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료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과실 많은 피해자의 경우 합의금 보다는 치료비를 잘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아직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으므로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