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하도 문의할 곳도 없고 해서 이곳에 문의를 드려봅니다.
1. A(실차주)는 장애자로써 LPG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 B는 일반인으로써 LPG자가용을 명의이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금전사정상 LPG승용차를 팔면서,
(B)라는 사람에게 그 차의 명의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특약조건을 명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을 했습니다.
( 이 것을 보고 대포차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
그리고 혹여 모를 자동차 사고가 발생이 될까봐
자동차 보험은 (A)라는 사람 명의로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B)라는 사람을 1인 지정으로 추가 가입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A 실차주)는 그와 관련하여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실제발생한 사고상황이신지 알수 없습니다만.
대포차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곤란한 상황을 주고 있습니다.
종합보험까지 가입한 경우라면 B가 운전중 사고시 보험으로 처리되므로 사망사고의 형사처벌은 운전자가 받게 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보험처리되지 않는 상황, 즉 음주,무면허, B외의자가 운전했을경우 면책금의 부담이나 종합보험면책시 책임보험초과손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될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