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습니다.
오토바이사고 관련질문입니다.
친척이 배달업 운영중 최근 당한 건입니다.
사고 내용
- 알바 000 가 운전면허가 있다고 하며 바쁜 가운데 면허증을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 일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 불법주차(횡단보도에 차량이 반쯤 들어가 있는 상태로 주차된 상태)된 차량에 죄측 뒷범버 모서리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시간은 밤 7쯤... 가로등은 군데군데 있지만 겨울이라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전치 4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사고 발생했고요...
- 문제는 이 알바가 대학생이고 면허가 있다했는데...
사고 후 알고 보니 고등학생에다 무면허 였읍니다.
- 사고 당시 입회했는데 사고처리반은 차량과실이 20% 정도 나올것 같고 무면허지만 차량 보험으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들었읍니다. 그것은 우리쪽 보험사도 일치했고요.
- 그런데 ...문제는
상대 차량 소유주가 법으로 하자고 합니다.
불법 주차는 맞지만 치료비까지 부담은 못하겠다는 거지요.
- 이 경우 우리쪽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 친척은 무면허자 고용으로 벌금과 상대방 차량을 보험으로 처리하였읍니다.
무면허지만 무면허에 대한 부담금 50만원 자부담하고 차량은 보험으로 수리된 상태 입니다.
- 질문은 이상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과실 많은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지급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약관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 약관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직접청구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직접청구서)제출하시고 절차에 따라 처리가 지연되는 사정은 감안하셔야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