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오토바이 과실여부
답변
차량과 오토바이가 동시에 차선변경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보여지며 차량이 앞서 주행중이였던 상황으로 판단, 오토바이의 과실이 많다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고상황으로볼때 3차선갓길과 보도블럭에 넘어진 사고로 오토바이는 아직 3차선상에 있고 차량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하다 발생한 사고로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으로 결정해야 정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말해 오토바이가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려던 중이라는 진술이 없다면 3차선 주행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