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31일 오전 7시경 영등포구 파천교 남단밑에 일반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들어가던중 일반 영업용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우측으로는 방호벽이 있어 좌측으로 피했으나 택시 역시 같은 방향으로
차를 피해 사고났습니다. 참고로 환자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오토바이에서 서 계시다가 내려서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하려했으나 갑자기 일어설수 없게 되었으음 느껴 다리를 보니 오른발이
피가 나서 자리에 앉아버렸고 택시기사는 차에 손님이 있으니 손님을 내려
놓고 다시 온다고 하고는 연락처도 주지않았고 그대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해서 아버지께서 그 택시번호판을 외워두셔서 동료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아버지는 퀵서비스를 하셔서 그근처에
물건을 픽업하러가던중이었습니다. )
그래서 아버지 동료직원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아버지께서는 그 자리에서
119에 신고를 하여 영등포한강성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번에 수술을 하고 입원중에 있습니다. 진단은 12주 이상으로
나왔고 오늘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저희쪽이 가해자라서
피해보상은 못받을거 같고 합니다. 우선 상대방은 당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만 입건이 되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할수있는 일은 무엇이고 또 상대방은 뺑소니 혐의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아마도 저희쪽은 아무런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불의의 사고로 고생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으로 판단할때 역주행한 과실은 지시위반 즉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사고와 동일한 중과실 사고이며 사고현장을 조사한 경찰관의 판단이므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버님의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