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2살짜리 아기 택시안에서 교통사고 나서 상담글 올렸던사람입니다.
어제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얘기가 나왔는데 제가부담한 10만오천원외에 위자료가 15만원이 나와서 25만원을 지급할수있다고 하더군요.
어제 성형외과에 가서 턱밑에 흉터자국 남은것에 대해 추정서를 떼러가니 의사선생님이 아직 어려서 수술도 지금 가능하지 않고 추정서를 떼주기도 모하고 안떼주기도 모하다면서 아직 아기니까 6개월정도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흉터자국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장담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흉터자국이 그런데 지금 수술한 정도까진 아닐거 같고 시간지나면 옅어질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흉터가 완전히 없어질때까지 재생연고를 구입해서 치료를 할생각이거든요. 합의는 당장 하지 않구요. 성형외과에 흉터없어질때까지 연고사서 치료비든것도 청구하면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보험사측에 25만원에 합의안된다고 향후 치료비도 같이 포함해서 달라고 했는데 다시 오늘 연락온게 25만 칠천원 지급할수 있다이러거든요. 어제 제가 병원에서 연고구입하고 교통비도 들어서 5만원이 더 들었거든요. 그런데 택시공제조합측에선 어떻게든 돈을 작게 지불하려고 향후치료비도 무시한채 지급을 안하려고 하는거 같아서요. 제가 흉터가 완전히 없어질때까지 연고사서 치료비 청구하는게 정당한거 맞죠?
답변
공제조합측에서는 연고비용도 무한정 인정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에 연고를 처방해 주실것을 요청하셔서 구입하신다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명하신 판단하신것 같습니다. 합의보류하시고 6개월까지 연고도 발라주고 경과관찰후 수술여부도 결정한 다음에 합의결정하시는 것이 안심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