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6일 사고났구요
가해자 차량 80%과실 , 저의 차량(20%의 과실)
상대방 차량에 대한 차수리비 16만원, 합의금 30만을 저희쪽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상대방쪽은 사건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도 치료(목디스크 증상, 어깨, 등 통증)중입니다.
처음 진단는 2주 나왔는데. 몸상태가 다 완쾌되지가 않아서 다시 2주정도를
치료중입니다.
상대방측 보험회사에선 합의금 60만원 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어떻게 합의를 해야 좋을지 상담부탁드립니다.
답변
합의금 산출은 현재 신체의 이상유무와 입원치료여부와 기간, 소득상실여부등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합의금 관련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에 상세하게 올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