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에 밤 9시30분경 편도4차선 도로에서 차량진행기준 교차로 건너편 횡단보도2차선에서 횡단보도 건너던 사람을 늦게 발견하여 사람과 정면 부딛침.
1. 사고시 상황
-. 차량 녹색신호시 진행,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 사고후 119,112바로 신고하여 환자이송 경찰서가서 1차진술완료.
-. 사고시 운전자 과속안하고 음주없었고 종합보험가입상태
-. 전철역사거리라 사람들이 꽤많은곳
2. 현 상황
-. 보행자 혼수상태 지속중. 목격자 확보위해 현수막설치
3. 경찰서(2주전) 방문하여 질문후 대기중
-. 목격자 2인 경찰에 연락왔는데 신호상황 운전자와 유사하다고 귀뜸해줌
-. 경찰 현장조사는 완료하였고 보행자조사는 아직안함.(혼수상태)
-. 야간이었는데 보행자가 어두운옷을 입고 있었고 숙인자세로 걸었던것으로
보아 음주한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 제시. : 정상이었으면 보행자가 차량을
충분히 먼저 발견 피할수 있는 상황.(4차선을 차량 단독진행상황)
-. 향후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질문시 경찰이 지나가는 말로 운좋으면 딱지만
끈고 끝날수 있을 것이라고 함. 보험사는 기다리라고만 하는 상태.
질문)
1. 보행자가 계속 혼수상태를 유지하면 운전자는 어떻게되나요?
-. 다음 처리방법및 절차, 진행시간
2. 형사건에 해당되나요?
-. 민사(치료비등)부분은 보험사에서 다 처리한다고 하던데요.
만약 형사건이라면 어떤 수준의 처벌이 운전자에게 해당될까요.
3. 이외 운전자가 준비하거나 해야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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