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차로 오토바이 사고
답변
먼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대인사고는 보험으로 접수해서 처리하시면 과실비율을 결정해서 보상해드릴 것입니다. 오토바이가 무보험이고 가해자로 과실결정될 것이 예상되므로 개인합의하셔야 될듯합니다. 위자료와 치료비명목으로 150~200만원 정도라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오토바이운전자측의 경제력이 여의치 않으면 책임보험도 없는 경우 50cc이상차량이면 정부보장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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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