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지불보증서까지 제출했는데 불구하고..
답변
약값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병원의 문제입니다. 한약의 경우 고가이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투약전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해 드려야 합니다. 보험처리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로 먼저 지불하고 나면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수 있습니다. 병원과 보험회사측에 책임 관계를 명백히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