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저녁 5시 45분쯤 횡단보도건너려고 서있다가 파란불이길래
급한일이있어서 파란불보자마자 뛰어갔습니다...근데 우회전하던차에치였어요
치이고 발도 바퀴에 깔렸어요...아저씨께서 병원에가시자고하셔서 일단차에탔는데
약속이급해서 괜찮다고하고 연락처교환하고 내린다음 약속장소에갔다가
집에와서 바로 아빠랑 병원에갔어요
무릎에 보라색으로 멍들었고 발이랑 무릎은 엑스레이찍어봤는데 괜찮다고해서
집에왔는데 그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아파서 병원에가서 엑스레이찍어보니까
뭐가미심쩍다고 CT찍어보재서 1월 20일로 예약하고왔습니다
전미성년자이고(올해고3올라감) 교통사고가처음이라 제가 뭘어떻게해야되는지모르겠어요..
치료비는 그쪽보험회사에서 나가는것같구요
제가 따로 챙겨야할거있나요? 진단서라든지...진단서는 여태까지 받은적없는데
만약CT찍고나서 이상있으면 그때 끊어주는건가요? 아니면
여태까지 병원갔을때 끊었어야하는거면 나중에 가도 끊어주나요?
아참, CT찍어보자고하실때 입원할수있냐고 물어보셨는데
학교보충때문에 안된다고하고왔거든요 나중에 CT결과에 문제있어서 입원하게되면
입원해서 학원못가면 학원비 보상받을수있나요?
차에부딪치면서 하얀 코트도 더러워졌거든요 세탁비도 받을수있나요?
일단 CT결과제외한 결과에서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아야하나요?
아, 그리고 횡단보도사고는 10대중과실인가 그렇다던데 경찰에신고해야되나요?
그리고 합의는 언제쯤하나요? 제가 직접하나요? 아니면 부모님이하시나요?
또 저희쪽에서 뭐 해야할거나 챙겨야할거 주의할점 있나요?
다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합의는 언제쯤하나요? 합의하고난다음 또 아프면 어떡하죠?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섭다고하잖아요...
답변
CT결과를 보신후 진단서를 끊으시면 됩니다.
학원비는 보상받지 못하구요
합의는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께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되었다면 10대중과실로 운전자가 형사처벌받아야 될 사안입니다.만 반드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문제는 본의의 부상이 좋아져서 치료종결되는 시점에서 결정하시면되고고 합의내용에 따라 치료비용을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