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
답변
형사합의는 가해자입장에서는 적게 주시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1주당 50~70 정도 입니다.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공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입장에서도 공탁보다는 형사합의후 채권양도각서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서식을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민사합의는 종합보험으로 처리받는 경우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후 장해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는 6개월이상 경과관찰 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상해급수 2급의 병명이라면 장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둘러 합의진행하지 마시고 진단서를 당사 팩스로 보내주시고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시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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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