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고후 합의를 안하면 어찌 되나요
답변
유선으로 상담하셨던 내용이시군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인사사고를 모른채 5개월 가량을 치료해 드렸다니 병원과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참~... 진료받으셨던 병원 방문하셔서 치료확인서와 진단서를 발급받으신후 위자료, 통원교통비,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구입하신 약값등 부상보험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고, 5개월여 기간동안 치료받으셨다면 현재 상태도 진찰받으신 후 장해여부도 문의하셔서 필요한 검사받으신후 보상받으시기 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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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