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가해차량 책임보험만 들었을 경우 형사합의금
답변
가해차량이 무보험(종합보험미가입)차량으로 님께서는 회사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보상처리받고 계신것 같습니다. 1. 무보험차상해보험은 채권양도각서가 효력없습니다. 채권양도각서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경우 원칙적인 보험금청구권이 있는 보험가입자(가해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전은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인정되어 최종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게되고 가해자는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보험금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것을 각서로 보험사에 통지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경우 가해자와 별도의 각서(무보험차상해보험의 구상금청구시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손해배상금은 중복수령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이됩니다. 3. 수술이 필요한 경우 향후치료비 추정서로 청구하시면 보험금으로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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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