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계속생각해도너무억울한것같아이렇게글을 올립니다
글의요지는
저의 여동생 남편 즉 매제가 2008년 12월20일 새벽00:05분경 회사회식을마치고
술에 취해 편도 4차선도로를 횡단하다가 자동차에 치어서.
무릅찰과상 두개골골절(수술할정도는아니고)금이 10센치가량나고
오른쪽팔꿈치 찰과상 목뒤가다친상태로 2009년 1월5일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참답답한게 가해자는 종합보험에들었다고 얼굴한번내 보이질 않고 보험사도
언제쯤퇴원하나 이것만바라보고있습니다.
병원진단은 가진단 4주나온상태구요
매제도 다니는 회사가 너무빠쁜지라 너무오래비우면 회사를 그만두게될지도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합의보려고 하고있습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왔다는군요
150정도에 합의보자고 이게 말이되냐고 생각합니다..
팔골절 다리골절도 아니고 목하고 두개골 골절상태인데 150에 합의라뇨
저는 걱정만앞습니다. 교통사고느 후유장해가 심하다는데..
합의를어떻게 해야 할까요?? 터무늬 없는 합의금 이라고 생각하는되요
7:3 나왔더라구 하더라구요..
저도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고 듣고 했는데도 이건아니다 싶어 글올립니다.
단지 매제는 회사때문에. 곗속병원에만 있으면.. 생활비도 당장없고.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이러면서..
솔직하게 제가 당사자라면 안그럴텐데.. 어떻게 해야 좋은 합의가 될까요?
위자료,휴업손해,후유장해, 등등 회사관계 이런것들을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후유증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 치료를 하며 경과봐야겠으나 사고내용에 대한 본인 과실이 많고 당장 생계를 위해 입원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신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두개골골절과 경추부 염좌 병명인 경우 상해급수 5급의 위자료 75만원
17일간 휴업손해(급여공제액80% 또는 35,840*16일,) 향후 치료비의 총액에서 30%과실 공제, 지금까지 발생한 병원치료비의 30% 공제..
이렇게 산출하면 150만원이 적지 않겠으나 충분한 치료를 위한 금액으로 볼수는 없겠네요. 정답은 없습니다만 치료비로 모자람은 없어야겠지요.
추후 후유장해발생하면 추가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