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경 2차선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돌을 실은 25톤 화물차가 아버지 차선 쪽으로 갑자기 중앙선 침범을 하여
일어난 교통사고 입니다... 사고가 난후 15분정도 후에 경찰 및 구급차가 와서
현장 정리를 했고, 가해자를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되었구요...
아버지는 병원에서 검사결과 오른쪽다리 두군데 골절과 왼쪽 팔목 뼈조각이
조금 떨어진 상태로 수술은 하지 않는걸로 결정 났지만, 6주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동승하고 있던 2분도 각각 2주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것들을 쓰겠습니다...
1. 음주운전에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자의 처벌기준
2. 혹시 저희 아버지 과실은 있는지
3. 가해자와 아버지와의 합의시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정도인지
4. 아버지 외에 동승한 분들의 합의금은 얼마정도인지
이 네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_^
답변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1. 형사입건되는 사안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벌금, 징역, 금고, 집행유예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상대방차가 중앙선침범인경우 과실없습니다.
3. 형사합의금은 주당 50~70만원정도로 합의하게 됩니다. 채권양도각서작성후 보험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4. 동승자분들은 형사합의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사와 민사합의는 충분히 치료받으신후 후유장해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