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일 새벽4시 신호대기중 음주자가 후방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가해자 음주측정결과 0.116%나와서 면허 취소 돼었구요
술취해서 걸음도 비틀거리는데 부모님 불러서 집에 보내주더라구요..?
제차가 뽑은지 6개월 밖에 안돼서 보험사 차량 가액 보상받더라도
차가 많이 망가져서 차량 시세 손해 많이 볼거 같은데 그래서 형사 합의금이라도
받고 싶거든요
병원에서는 뼈에 이상이 없어서 염좌진단으로 2~3주진단 나올거 같은데
그러면 형사합의를 안볼거 같아서 내일 디스크MRI 촬영해서
디스크 진단 받을 생각인데요
만약에 디스크 진단 안받고 형사 합의금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디스크 진단 받아야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디스크 진단 받아도 형사합의금 받지 못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의지에 따른것으로 피해자측체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건처리가 원만히 잘 처리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