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추가질문 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입원을 하시게 되면 휴업손해 즉 일을 못하는 손해액이 발생됩니다. 이 휴업손해는 법원 판례시 입원 중에만 인정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입증된 급여공제금액의 80%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분의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바뀜)으로 산정되거나 업종및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준용합니다. 2. 위로금은 부상병명과 장해율에 따라 보험회사로 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3. 소득증빙자료는 급여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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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