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합의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합의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과실, 병명, 소득, 치료기간,장해율입니다. 병명으로 위자료가 결정되며 20~30만원 사이일것 같고 소득 없으므로 휴업손해 없고, 치료비는 완쾌시까지 병원치료비를 병원으로지급하거나 합의시 금전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타박상정도라면 장해예상되지 않습니다. 총금액에서 20%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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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