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들은 지난 12월에 오토바이 사고로 앞 치아 4개 파절되어 진단기일 약4주이상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내용은 : 상악 와,우 중절치는 파절이 심하여 발치후 임풀란트 혹은 인접치를 이용한 계속가공의치를 이용한 수복이 필요하며 상악 좌측 측절치는 근관치료후 post완 전장관을 이용한 수복이 필요합니다. 상악 좌측 측절치의 경우 파절부위의 수복이 필요하며 치수 생활력 검사결과 치수괴사시 근관치료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인접치와 해당치아의 주기적인 치아 생활력 검사가 필요하며 검사 도중 치수 괴사가 발생하면 근관치료가 필요할수 있고 치근흡수 치근유착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수 있으며 예후가 불량시 발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0.09%) 및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되어 진술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보험회사 합의와 가해자 개인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와, 개인합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치아손상으로 인한 치료는 고통도 심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만 보상의 규정은 너무 약하고 치과 치료방법도 다양하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병원에서 최적의 치과치료 후 향후치료추정서를 발급하시고 대응하셔야 될듯합니다.
위자료나 치료비용에 대한 보상금은 치료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개인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제시한다면 응해주실수는 있겠으나 요구할수있는 사안은 아니며 주당 50~70만원사이로 금액 형성되리라 봅니다.
형사합의시 채권양도각서를 작성하시고 보험사에 통지하셔야 추후 보상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