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17일 새벽 05시 40분경 회사로 출근도중 독산동20m도로에서 현진사거리로 주행도중 마주오던 택시가 갑자기 중앙선침범하면서 불법 유턴을 하여.. 제 오토바이 와 부딪었습니다... 저는 3~4m정도에서 일어난 일이라거 방어운전도 할 결를이 없이 사고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어나 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택시가 100% 과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바로 와서 상황정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좌측 슬부 후방십자인대 파열, 연골판 전방부 파열로 인한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4월 1일 하였고 수술후 병원에서 재활 치료및 물리치료받다가 한 3개월후 퇴원하여... 집에서 통원치료 다니고 있습니다...얼마전 택시공제 보험 회사에서 합의하자고 금액을 물어 봤더니 40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던군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직장도 있었고...한달에 190만원씩 꾸준히 수입이 있고.. 회사 4대보험 다 들어가고...
사고 나서 다리 때문에 직장생활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이 힘쓰는일인데...
다리를 다쳐서 더이상 이회사에서 일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쪽일만 고3때 부터해서... 6년동안 해왔기 때문에 다른일을 하게 되면 처음 부터 다시 시작 해야 합니다... 합의금이라도 적절히 받고 싶은데... 잘 되질 않습니다...
소중한 한말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변
보험사의 약관기준과 소송시 판결금액의 최고 큰 차이는 위자료와 장해비율일 것입니다.
합의금의 산정은 장해율, 소득인정금액,치료받은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수술기록지와 진단서, 소득자료(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보험회사측에서 예상하는 장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해 본후 적정한 배상금액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팩스번호 02-2055-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