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답변
횡단보도 옆을 건너셨다면 무단횡단 과실 적용될 것이 예상되며 진단병명에 따라 위자료가 산정되고 통원일수에 따라 8000원의 교통비가 산정되며 과실비율을 공제후 지급금액이 결정되고 지금까지 발생된 병원치료비에 과실부분 해당금액은 지급될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지금현재 부상이 어느정도 치료되었는지 향후로는 치료받지 않아도 될지가 문제며 합의전 주치의와 상의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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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