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잘 받았습니다.
동일차선상에서 소형차의 차선변경은 이루어지기 전에 2차선내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소형차 측면이 아닌 후미 뒤유리창을 시작으로 조수석 문까지 대각선으로 충돌한 것으로 소형차 최조 충돌지점은 우측 뒤유리30cm안쪽 부분입니다.
경찰의 공소권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은 가능한지요?
저희는 현장조사결과 피해자로 되었다가 경찰서 다시 방문시에 가해자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대물 피해액을 손해보더라도 소송까지 불사할 각오로
준비중입니다. 참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2차선으로 계속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소권이 없는 본 건은 언제까지 경찰에서 조사할 수 있는지?
지금으로써 현장조사를 다시 의뢰할 수 있는지? (재조사 요구)
현장조사한 경찰관이 순경으로 조사과로 온지 1년도 안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2차선내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답변
2차선내에서 발생된 사고로 후미에서 진행하던 화물차가 3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선행하던 님의 차량 후미와 측면을 충격한 내용으로 정리된다면
14일내에 사건종결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당사자간 사고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재조사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