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좌회전 직진 동시신호가 아닌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직장동료분들 3분을 태우고 교육을 다녀오던중에
사고가 난것인데요,
상대차량은 애기를 태운 젊은 여성분이였구요,
저희 차는 폐차를 시켰고 상대차량도 폐차시켜야할꺼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진술하기를 같이 직진하는줄알았는데 갑자기 저희차량이
좌회전을 틀어서 사고가 난거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사고당하고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차려보니 뒤에타신분중에 한분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고 다른분들도 쓰러져계시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였고 사고사실을 듣고 제가 병원에 갔을때도 울고만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좌회전신호를 보고 갔는데 왜 이런사고가 난지 모르겠다고,,
조수석에 타고 계셨던분말로는 차가 갑자기 달려와서 박고나서 보니 신호가
파란불이였다고 합니다.
그와중에 어떤분이 저희 엄마가 신호위반한거라고 진술을 하셨고,
그렇게 저희쪽에서 신호위반한걸로 얘기가 되어가고,
사고 당시 상대차량에선 저희차를 봤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아 제가 너무 이상하다고 항의를 하자 저희쪽 보험설계사분께서
일 크게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고 하셨고,
사고가 난지 3주정도 된 며칠전 상대차량이 음주운전을 햇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차에 타고 계셨던분중에 한분이 조사를 받는중에 상대편이 운전미숙이거나 그랬던거 아니냐고 하자 경찰분이 술먹어서 그렇죠 라고 했다네요
그렇게해서 저흰 상대편이 음주운전을 한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전에 보험회사나 경찰측에서 단한번도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적이 없구요
경찰쪽에서는 병원에 입원해잇는 저희 엄마께 전화를 걸어 지금 잘못인정 안하려고 뻐딩기는거냐면서 빨리와서 조사받고 잘못인정하라고 윽박질렀다고 합니다. (저희 엄만 사고당시 얼굴과 손 다리 등 외상이 심햇고 며칠동안 소변을 볼시에 피도섞여나왔으며 갈비뼈 두개가 골정당한상태였습니다.)
죄를 회피할생각이 있어서가 아니였음에도 경찰측에선 그렇게 얘기하였고,
오늘 조서를꾸미러 갔는데 조서를 꾸미면서도 반협박을 하였다가
저희 엄마편에 서는척 다이해한다면서 그냥 신호위반했다고 하고 조서다꾸미고 그러면 벌금형만 떨어질거라고 하더니 조서를 다꾸미자 바로 말이봐뀌면서 우리쪽 사람이 많이 다쳤으니 정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조서를 다꾸민후에 그쪽 알콜농도가 0.07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었으며,
과속도 했다고 합니다.
과실도 저희쪽이 100%책임이 잇다고 하네요.
솔직히 그쪽에서 내세웠다는 증인들도 못믿겠고 저희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데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편은 그냥 타박상정도이고, 저희쪽은 한분은 손등이 부러지시고,
다른한분은 머리를 다치셔서 뇌수막염?으로 2주넘게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얼마전에 일반실로 오셨구요,
조서를 꾸미기전에 상대편이 술을 얼마나 먹은거냐고 물어보니 그냥 뭐
점심먹으면서 가볍게 한두잔했다는 식으로만 말을 해주었다가
조서를 다꾸민후에 알콜농도도 알려주고 과속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휴,,, 아무튼 저희쪽에서 신호위반을 했다친다해도 상대편도 명백히
음주운전에 과속이라는 죄가 있는데 저희쪽으로 모든죄가 쏠린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미 조서가 다꾸며진 상태인데 이럴경우 검찰에 항소를 한다던지,
어떠한 방법이 있는건지요
그리고 알콜농도가 0.05이상부터는 형사입건이라고 하던데
왜 그쪽은 링거도 맞지 않은채 병원을 그냥 돌아다닐수 있는건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이곳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구요,,
새해부터 이런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답변
신호위반사고의 경우 명백한 자료가 없는 경우 목격자 진술과 운전자들의 진행경로상 신호체계 및 주행속도등을 확인해서 위반차량을 결정하게 되더군요.
어머님의 사고에 대한 판단 자료가 목격자 진술에 의해 신호위반결정된 것이고 목격자가 신뢰할 만한 경우(어머니측 탑승객 진술이라면 더욱 신뢰할만합니다)
이를 반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 과속,음주,무면허.... 등등의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사고당시 신호체계가 사고발생의 가장 중심되는 요소이므로 가,피해자를 뒤바꾸지는 못합니다.
어머님의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