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2월 25일
: 목,허리 염좌(2주진단), 신랑이 등에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12일간 입원하였습니다
: 신랑:1억, 본인: 3500만원
: 신랑:회사원, 본인: 교사
: 신랑:36세, 본인:33세
: 고속도로, 거리가 충분하였는데도 뒷차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며 우리차와 충돌하였음.. 뒷차 100%과실로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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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사에서 신랑이 연차 휴가 중이었고 월급이 나오는 상황이므로 급여를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연차휴가비만 휴업손해금으로 인정해서 보상하겠다고 함...(연차휴가비 1일 13만원)
2. 본인은 방학중이었으므로 보상해주지 않겠다고 함
3. 만약 신랑이 급여를 기준으로 보상 받는게 가능하다면 1년치 소득(비정기적인 성과급 포함)으로 보상하는지 기본 연봉으로 보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일에 선물사러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크리스마스니 연말연시니 다 병원에서 지내고 신랑은 긴 휴가가 처음인데 이렇게 되서 정말 속상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70만원 얘기를 하던데
꼭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세요
답변
년차 실 사용일자가 몇일 되지 않겠군요. 연휴가 많은 시기라...
부상이 호전되어 치료받지 않아도 될 정도라면 치료비용을 절충하셔서 합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산출기준은 월평균급여로 배상되겠지만 실 입원기간이 12일뿐이고 진단2~3주 내용만으로 소송진행하기엔 법률비용이 더 많이 들겠지요.
새해엔 좋은일만 생겨나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