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경위 : 12/25, 올림픽대로 갓길에서 화물차를 정차후(비상등만 킴) 뒤에 화물을 살피던 중 과속하여 미끄러진 택시와 추돌, 약5 m 정도를 튕겨나가 언덕으로 굴러 떨어짐.
환자상태 : 현재 흉추 11번, 경추 6번 압박골절, 다음주 화요일에 골시멘트술을 흉추에 대해 실시할 예정임.
보험사와의 합의 상태 : 아직 진단서가 나오지 않아서 합의에 대한 얘기는 없음. 다만 아버지 차량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갓길에 정차를 한 것과 사고 시간이 야간(새벽6시경)이라는 점, 다른 안전표지판을 설치 안 했다는 점을 들어 과실을 20~30% 잡을 것같다는 얘기를 들음.
위와 같습니다. 과실은 아무리 시간이 야간이라 하더라도, 3미터 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식간에 택시가 들이닥쳤다는 점을 들어 10% 정도면 적당할 듯한데 너무 높게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화물을 싫은 차가 밀려서 연석이 깨질 정도로 크게 부딪혔는데 택시기사의 과속도 문제가 있구요(사진은 찍어놓았으나, 형사기록상에 택시의 속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대략 이와 같은 경우에 예상 합의금을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아버지는 화물운송 경력 25년 이상입니다. 택시공제조합이 악질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기때문에 별 기대는 안합니다. 첫 합의에서 너무 터무니 없으면 바로 손해사정사에 맡기거나 소송을 준비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럼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쾌유를 빕니다.
사고내용에 대한 과실 10%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도로상 불법주정차시 예상되는 과실이10%~20%인 점을 감안할때 고속화도로인 올림픽도로의 갓길 사고는 20% 이상 예상됩니다.
아버님의 부상내용을 참고할때 먼저는 치료를 잘 받으시고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잘 받으시는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경추부 고정술, 흉추부 골성형술이 실시될 경우 영구장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택시공제조합측과는 아버님의 소득기준에 차이가 많을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아버님의 치료경과에 따라 손해배상처리문제를 같이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