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지점에서 택시의 불법유턴(택시운전자주장:진로변경)으로 인해 사고가났습니다 과실비율은 8대2정도로 보여지구요
헌데 진단2주가 나와 하는일도 있구해서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 보험으로 치료비는 충당해 주고있습니다 .
통원치료 받은 지는 5일정도 됬습니다 . 여기서.. 제가 2주를 치료받고
나서 택시공제조합측에서 위자료가 나오는건지요?..망가진 오토바이는 고친다고 해도 그동안 불편하게 시간뺏기고 교통비가 든건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조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공제조합측에서는 딱한번 전화왔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느냐 한달에 얼마정도 버느냐 학생이냐 입원했느냐 ...
참고로 저는 학생이고 아르바이트로 9개월째 배달하고 있습니다.
부서진 오토바이야 고쳐준다고 해도 어짜피 사고 차로 되는거아닙니까
이래저래 다손해 보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쾌유를 빕니다.
통원치료중이시면 휴업손해는 받지 못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통원교통비가 산정됩니다만 80%만 지급되겠지요.
오토바이 수리비중 20%는 지불해야 될것 같습니다.
택시 파손부분이 있어 수리할 경우 대물보험이 없다면 20%는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지불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몸이 많이 상하므로 치료를 잘 받으시는것이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