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9월30일 출근중에 교통사고가 나셔서 8주진단으로 입원치료 마치고 12월 초부터 통원치료 중이신데요 가해자와 담당 경찰관이 좀 찜찜하게 나와서 병원에서 알게된 손해사전인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을 원만히 처리해 주지도 안으시고 결과가 어떻게 진행중인지 물어도 시원치안고 그냥그냥 넘어가다가 지난달에 가해자 보험사에서 450에 합의하잔다고 전하길래 지금 장난하시냐구
(*참고로 아버지께서는 과실9:1정도 나왔구 사고로 인해서 좌측 견갑골 분쇄골절에 좌측 갈비뼈 4.5번인가 5.6번 두대 분쇄골절이구요 최초 병원에서 8주진단 받으시고 치료받다가 집근처로 옮기셔서 2주 진단 더 받으셔서 10주 입원치료후 퇴원하셨습니다. 그사고로 다니시던 경비실 실직하셨구요 지금 지금 4개월째 소득없으시구요 향후 치료 마칠때 까지는 취업 어려우실것같구요)
안받으면 안받았지 그렇게는 못하겠다구 했더니 그 손해 사정인 분께서 마무래도 그렇지요~?
하고는 다시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있습니다.
하도 답답하고 얼마전에 그럼 센터에 맡겨둔 오토바이센터 사장이 보채는 지라 대물건이라도 빨리 처리해 달라 그랬더니 12월 30일 오토바이 수리비 50만원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 사정인분이 대물건과 대인건은 별개이니 구지 50마원 들어온것데 대한 수수료를 먼저 달라고 자꾸 보채는데요
제가 대인 합의 끝나면 같이 드리겠다고 해도 원칙이 그렇다면서...
제가 궁금한건 그런 원칙이 원래 있는가 하고요
이 손해 사정인 하는 일이 영 시원찮고 답답 짜증나서 지금 이라도 오토바이 대물건에 대한 수수료 주고 일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것 해주신 것이 뭐가있냐고 물었더니 원래 7:3 이었던거 자기가 9:1 만들어 놨으니 그것만 해도 충분히 일한거라고 말합니다.
너무 글이 두서 없었습니다.
저희같은 사람은 워낙 이런경우 아는게 없는지라 어디 믿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손해 사정인 고용해쓴데 이젠 가해자쪽 보험사랑 우리가 고용한 손해사정인이 한통속이 아닐까 의심마저 들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전에 사고 경헙있는 친구는 직장도 잃어서 소득이 없어진 부분과 8주 진단 나왔으면 1500만원 정도는 가능할것 같다고 말하던데요
우리 손해 사정인은 어림없다는 투인데요
잘 몰라서 그러니 가능하시다면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아버님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골절된 부분이 후유장해로 진단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관건이며 4월초 정도까지 치료하며 경과 관찰후 판단할 문제입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은 x-ray 필름과 진단서, 소득자료를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